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받아 가세요.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신청하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치한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신 후 어떤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종로구청 | 중구 | 용산구 | 서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 공통 필수 서류 다운로드하세요.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조건
2023년 고용보험 기준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고용보험 기준으로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4월에 지원금을 신청 시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 지급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용채용 불인정)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그 밖에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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