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씩 지난겨울에 사용했던 난방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신청부 터하세요.
난방비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최소 8만 원 ~ 최대 59만 2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최소 4만 원 ~ 최대 59만 2천 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월 1만 원씩 총 4만 원(기존보다 2배 상향)
3자녀 이상 가구 : 월 8천 원씩 최대 3만 2천 원(기존보다 2배 상향)
난방비 지원 방식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실제로 사용했던 지역난방요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최대 14만 8천 원씩 해서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 수혜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 최대 59만 2천 원 중에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우편, 방문, 고객센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를 챙겨야 되는 상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고객센터(1688-2488)로 연락해서 서류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서류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신청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및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제출)
신청기간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후 2개월간에 심사 기간을 거친 후지원금은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난방비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특별요금 감면제도"라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제도로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마치며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신청 기한, 지원 방식, 신청 서류까지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6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만큼 주변분들께도 정보 공유해 주셔서 놓치는 분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지원금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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