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2년생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돈 들어갈 곳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실 텐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모급여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매월 현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21년생과 22년생 소급 적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좋은 제도가 있어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급여 제도는 소득, 재산 등 따지지 않고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연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더욱 금액을 확대하여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나머지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생, 21년생 소급 적용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22년생 아동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월 수 안에만 들어가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생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소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고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21년생과 22년생 소급 적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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