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후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개념, 지급 방식, 신청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부터 진행하실 분들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부 생활과 기업 양측에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개념 이해하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의 75%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25%의 급여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출할 서류가 많다 보니 고용보험사이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가 필요하니 아래에서 꼭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및 금액 계산 방법
- 육아휴직 중 : 1개월 기준 1,500,000원(상한액) x 75% = 1,125,000원
- 6개월 복직 후 : 1개월 기준 1,500,000원(상한액) x 25% = 375,000원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육아휴직 중 매월 받지 못한 375,000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총지급 금액이 결정되니 육아휴직 기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정확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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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으니 함께 알아보신 후 지원받으신다면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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