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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

행동하라 2023. 5. 12.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면 11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다양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부터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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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통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 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2022년 9월부터 1만 원이 인상되어 현재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앱, 주민센터 방문, ARS 전화 총 4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누리집 신청방법(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인터넷 누리집 신청방법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상단(카드발급/잔액확인)
  3.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4.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5. 카드 수령(농렵 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 1) 후 카드수령 등록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하고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능합니다.

★ 카드를 받은 후에는 인터넷이나 ARS 전화를 통해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모바일 앱 신청방법(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모바일 앱 신청방법

  1. 문화누리카드 앱 설치 - [ 다운로드 1(안드로이드용) ], [ 다운로드 2(애플 IOS용 ]
  2. 카드발급
  3.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유형선택
  4.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5. 카드 수령(농렵 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 1) 후 카드수령 등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전국 주민센터 방문(주소지 무관) 후 즉시 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자/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세요.

★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시설의 대표자가 발급 신청)

 

문화누리카드 서류 모음.zip
0.16MB

 

ARS 재충전

ARS 재충전

  1. 1544-3412 전화연결
  2. 자동음성 안네에 따라 정보 입력
  3. 자격검증
  4. 본인인증

★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재충전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은 불가능

 

사용처

전국 2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이 있습니다. 사용처마다 혜택이 다르니 사용할 곳을 미리 알아보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 확실하게 할인 혜택 받아 가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발급 및 사용기간

  •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발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으로는 6세 이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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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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